인스타 좋아요 [단독]현대차, ‘2차 하청노동자 지위 인정’ 판결에 재상고…결국 ‘5심’으로
이길중
2026.01.0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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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현대자동차가 ‘사내 2차 하청노동자의 불법파견’ 사건을 인정하는 내용의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재상고했다. 2016년 4월 소송이 제기된 이후 약 9년8개월만에 노동자들이 최종 승소하는 듯 했지만 현대차가 불복하면서 사실상 ‘5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현대차 측은 재상고 기한이 끝나는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민사38-1부(재판장 정경근)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현대차 울산공장의 1·2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3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파기환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차 하청노동자들의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앞서 울산공장 1·2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2016년 4월 “현대차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생산관리, 포장업무 등을 담당했는데 “현대차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불법파견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1심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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